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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8차 (1)
달라진 실업급여 8차부터 구직활동을 1주마다 1회?

달라진 실업급여제도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급 자격에 따라 회차별로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와 종류가 상이하니 아래 내용 먼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주의사항 1. 수급자 유형별 회차 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종류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합니다. 처음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구직활동 외의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만, 실업급여의 후반으로 갈 수록 구직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각 유형별로 차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매 차수가 시작될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활동 2회 이상일때 동일한 날짜에 2회이상의 구직활동은..

직장생활 2023. 3.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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