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인상되어,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직장생활
2023. 8. 3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