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 명절기간부터 개천절까지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목금까지 휴가를 낸다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6일의 휴일을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정상 휴일동안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 개천절에 발생하게 될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공휴일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국가 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기업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
직장생활
2023. 8. 3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