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카드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의 25% 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쳤을 때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합쳐서 12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8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의 25% 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의 15% 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혜택이 없어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의 25%가 넘었다면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올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40%까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의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카드 사용누적액을 확인하고 해보시고 남은 2개월간 더 많은 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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