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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법

by 후니스토리 2023. 11. 14.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카드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사용법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사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의 25% 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쳤을 때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합쳐서 12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8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의 25% 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의 15% 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혜택이 없어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의 25%가 넘었다면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올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40%까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의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카드 사용누적액을 확인하고 해보시고 남은 2개월간 더 많은 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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