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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월급제 직원뿐 아니라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나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근로유형을 불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먼저 주휴일과 주휴 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3가지 조건과 이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
주휴일의 개념정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1주일이란?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을 의미하며,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1주일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평균 7일의 기간마다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1회 이상이란?
원칙적으로 1회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이란?
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기준이됩니다.
개근이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법정공휴일이 있어도 그외의 소정근로일에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과 연차 등으로 한주를 전부 쉬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대상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근무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③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이번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이 금주 근로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고 차주 근로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위의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주고 8시간을 곱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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